□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마다 AI 발생 및 피해가 반복 확산됨에 따라 ○ 국내 AI 방역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김재수 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12.15일 부터 AI 방역 제도개선 지원 T/F(단장 : 이주명 국장)를 운영해 오고 있다.
□ T/F팀에서는 우리나라와 철새 도래 등 가금 사육환경이 유사하고, 최근 발생한 AI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일본 현지를 지난해 12.25~12.30일(6일) 방문 조사하였다. ○ 조사단에는 T/F팀 이외에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양계협회,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전문가도 참여하였다.
□ 조사단은 농림수산성 등 중앙방역기관, 아오모리현청 및 현 가축보건위생소, 양계협회 등을 방문하여 AI 방역정책, 기관 간 역할 및 방역집행동향 등을 파악하였다. ○ (중앙방역기관) 농림수산성에서 농림수산성(소비안전국, 축산부), 환경성(자연환경국), 동물위생연구소(농림수산성 소속)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형식으로 일본의 방역제도를 파악하였다. ○ (지방방역기관) 아오모리현청(농림수산부), AI 1차 발생(‘16.11.28일) 농장주변, 가축보건위생소를 방문, 관계자와 지방 방역정책 및 집행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생산자단체) 일본 양계협회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일본의 살처분 농가보상 및 지원, 생산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 구체적인 일본 AI 방역체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금산업 현황 □ 닭 사육 마리수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은 반면, 오리 사육 마리수는 50만 마리 수준으로 미미하였으며, ○ 일본의 국토의 면적은 우리나라 보다 약 4배 넓으나, 대규모 가금사육단지*가 거의 없는 등 사육밀집도는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았다.
* 대규모 농가(산란계 100만수 이상농가 : 약 20여호)는 대부분 산이나 고립된 지역에 위치, 중소규모 농가 집단지는 가고시마, 미야자키 등 일부 지역 □ 일본에서는 축산업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신고 시 별도의 제약은 없으나,
○ 농장들은 정부가 제정한 사양위생관리기준(‘04년 제정, 방역 시설기준과 행동요령)을 준수를 통해 AI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조직 현황
□ 일본은 BSE 발생(‘01)을 계기로 가축질병 방역 관련 인력과 조직체계, 방역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다.
□ 농림수산성에서는 ‘04년에 축산업 진흥 업무(축산부)와 방역위생업무(소비안전국)를 분리하였다. ○ 소비안전국내 동물위생과(45명)는 방역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동물약품, 수의사면허 등은 축수산안전관리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 방역 집행업무 수행을 위해 농림수산성 산하에 동물검역소(국경검역), 동물위생연구소(검사·연구), 동물의약품검사소(동물약품 관리) 등(총864명)을 두고 있다. ※ 우리나라 : (중앙) 축산국내 방역총괄과·방역관리과(22명), (소속) 검역본부(424명)
□ 일선 가금농가의 지도 및 점검, AI 발생 시 방역조치(살처분, 이동제한 등) 등 방역집행 업무는 47개 도도부현(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 현청내 축산부서에서는 축산업 진흥 및 방역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현 가축보건위생소에서는 일선 농가 지도·점검, AI발생 대비 자재비축, 검사, 발생시 살처분 등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I 방역제도 현황
가. 농장단위 AI 사전예방 □ 일본은 BSE 발생(‘01)을 계기로 가축질병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사양위생관리기준을 제정·운용(‘04)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 및 보완을 실시(‘11년부터 축종별로 기준을 분리)하고 있다.
○ 동 기준에는 방역 시설·장비 설치(Hardware), 행동지침(Software) 등 농업인이 사육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장비·시설 : 1)위생관리구역 설정, 2)출입구·사육장 부근 소독시설 설치, 3)위생관리구역 전용의복 및 신발 비치, 4)야생동물 침입방지 그물망 등 설치 등 * 행동지침 : 1)가축방역 최신정보 파악, 2)위생관리구역 설정·병원체 유입 방지, 3)가금 건강상태 관찰 및 이상 확인시 조치, 4)매몰 등 준비, 5)기록 확보 등 ※ 우리나라 : (장비·시설) 가전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행동지침) 동법 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 도도부현 가축보건위생소는 동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내 농가에 대해 교육·점검 실시, 위반농가는 개선·지도, 미 개선 시 지속 관리·지도하고 있다.
* 일본 가전법 상 “지도 → 권고 → 명령 → 명령 위반시 벌금(30만엔 이하) 조치 ○ 동 기준 점검 결과(도도부현별, 세부항목별 준수상황)는 농림수산성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나. AI 조기발견 및 신고
□ 일본에서는 도도부현 가축보건위생소를 중심으로 두가지 방식의 AI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 철새도래지 주변농장, 개방형 농장 등을 대상으로 가축보건위생소 당 매월 3개 농장을 검사하는 정점 모니터링과 ○ 철새 도래시기(10~5월) 100마리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95% 신뢰도로 10%의 감염을 검출할 수 있는 수*의 농장을 검사하는 강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모집단 1~15호 : 전수검사, 16~20 : 16호, 21~40 : 21호, 41~100호 : 25호, 101이상 : 30호 ※ 우리나라 : 연초 수립된 가축전염병 예찰계획에 따라 검역본부·동물위생시험소별 가금농장 대상 예찰검사 실시, 시·군도 매주 1회이상 5개소 이상 농장 임상검사 등 실시
□ 가금농가는 가축보건위생소에 정기적으로 폐사율을 보고(1천수 이상농가 : 주1회, 100수~1천수 : 월1회)하도록 되어 있고, 이상증상 발견 시에는 별도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 아오모리 1차 발생농장의 경우 폐사율 증가(평소 1일당 2마리 → 10마리) 관련 농가신고로 가축보건위생소에서 검사를 실시 AI 양성 판정을 받음 ※ 우리나라 :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었거나, 이상증상 발견 시 신고
□ AI 검사와 관련하여 가축보건위생소는 간이검사와 1차 검사(의사환축)를 실시할 수 있으며, 최종 확진은 동물위생연구소에서 실시한다.
○ 농장 단위 AI 간이키트 검사의 경우 농가와 일반 수의사도 사용이 가능하다. ※ 우리나라 : 검역본부 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서만 AI 진단키트 사용가능
다. AI 발생 시 대응 단계 ① 중앙정부 조직 □ (내각) 총리대신을 본부장, 내각관방대신·농림수산대신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AI 대응본부가 설치(‘10.11.30, 각의 결정사항)된다.
○ 금번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AI 최초 발생 시 관계 각료회의를 즉시 개최(‘16.11.28)하고, 총리가 지시*를 하달(’16.11.29)하였다. * 농가는 예방적 조치 강화, 피해지역 정보 수집, 농림수산성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한 통제조치, 정확한 정보 국민에 제공 ※ 우리나라 : AI 발생시 주의·경계·심각 단계별 중앙·지방 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방역조치
□ (농림수산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AI 방역대응본부가 설치되고, 동시에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방역방침(살처분, 소독포인트 설치, 현지인력 파견, 정보수집·제공 계획 등)을 결정한다.
○ 발생 현에는 정무관(政務官, 지사 면담), 역학조사 인력, 방역지도 전문가(소비안전국, 동물위생연구소 등 1~2명)를 파견한다. * 政務官 : 의원내각제에서 국무위원을 도와 의회와의 교섭 등 정무에 관여하는 고위공무원 * 도도부현에서 살처분 인력 요청시 동물검역소, 가축개량센터 인력 등 지원 ※ 우리나라 : 농식품부 대책본부(장관) 설치, 기동방역기구 및 중앙역학조사반 파견
② 도도부현 조직 □ 발생 도도부현에서도 자체 매뉴얼*에 따라 현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한다. * 농림수산성의 AI 방역지침에 따라 마련한 해당 현의 상세 방역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