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농림축산식품장관) 주재로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민간 전문가가 일일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주요 방역 추진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살처분 인력 부족 등 현장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처하여 왔다.
이러한 범정부적인 노력의 결과, 최근에는 AI 의심신고가 0~ 2건으로 크게 줄어 들었다.
하지만, 야생 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과 차량에 의해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설 명절 기간 AI 특별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전국 축산농가,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과 지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23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별로 가금류 농장과 축산 시설의 방역 시설과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 설 명절 대비ⅰ) 축종별, 규모별 가금류 농가 지도점검, ⅱ) 외국인 근로자 방역 교육, ⅲ) 농가 특별 전화예찰, ⅳ) 도축장부화장의 차량 소독 등 특별 점검, ⅴ) 철새 도래지 및 인접농가 지도점검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인 1월 25일과 2월 1일에 군 제독차량, 농협 공동 방제단과 지자체의 소독차량을 활용하여 전국에 걸쳐 일제 청소와 소독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
귀성객을 대상으로 리후렛 배포,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 ⅰ) 터미널, 역사 등 홍보캠페인, ⅱ) 방역수칙 배부, ⅲ) 전광판 및 현수막(귀성객, 여행객), ⅳ) 마을방송, ⅴ) 언론(자막방송 등), ⅵ) 카드뉴스, 웹툰 등 온라인 홍보 농식품부 지역담당관(124명)과 농식품부 관련 유관기관 직원들이 축산 시설과 거점 소독 시설 등의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한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설 명절 기간 동안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금류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축사에 들어갈 때 분변 등에 의해 축사가 오염되지 않도록 축사 전용 신발로 바꾸어 신고, 소독필증이 없는 차량의 농장 출입을 막아주고,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내부 운전석과 차량 바퀴 등 전체를 충분히 소독을 하며, 농장에 택배, 우편물, 음식배달을 위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야생동물이 축사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차단망과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보완하고, 농장에 있는 사료 잔존물에 대해서는 매일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AI 의심 증상을 발견할 때에는 관계당국에 즉시 신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설 명절 기간에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차량 소독과 축산 농장 주변의 이동통제로 인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AI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차량 소독과 이동통제에 협조하고, 고향 방문시 가금류 사육 농장과 철새 도래지의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발생 농장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하거나 폐기 처분하고 있으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번 AI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한편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지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그 동안 AI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와 현장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AI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AI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에 대해 설 명절 이전에 살처분 보상금의 50% 수준이 미리 지급되도록 할 것이며, AI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 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