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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5] 현장 사용 AI 소독제, 제3기관을 통한 효력검증 추진상황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292 작성일 : 2017-01-25



170125-현장사용 AI 소독제 전수검사 실시1.hwp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작년 11.16일 AI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 및 거점소독장소 등 방역현장에서 사용하는 AI 소독약품 93품목 116건을 수거하여 함량시험과 효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허가품목: (‘16) 179품목 → (‘17) 175품목(실제생산: 139품목)

※ 금번 수거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89%를 차지

    1.24일 현재 함량시험 101건, 효력시험 79건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 판정, 나머지는 2월말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임

    이번 검사는 축산농가 등 현장에서 사용중인 AI 소독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독제 효능개선을 위해, 금번에 발생중인 H5N6형 AI 바이러스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진 중이며, 제품수거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검역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함량검사는 인체약품 전임상 시험 인증(GLP)기관이며 구제역소독제 효력시험을 담당(‘11.6∼현재)하는 등 소독제의 평가·관리에 경험이 있는 호서대학교 바이오의과학연구소에서 실시 중임

   
    효력검사는 현재 발생중인 H5N6 AI 바이러스를 최초 분리보고한 건국대학교와 메르스 등의 전염성 바이러스질병 검사 경험이 있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연구소에서 실시 중임

    * 검사기준: 소독제 사용 시 H5N6 바이러스가 대조군에 비하여 104/ml이상 감소했을 때 적합[(예): 107/ml(대조군) → 103/ml이하]

     검역본부는 검사가 모두 완료되는 2월말 이전에도 검사기관에서 품목별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아 즉시 판매중지 및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해당 품목은 검역본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및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소독제의 효능강화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소독제 효력 강화 대책도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독제 허가 시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토록 하는 “효능시험 실시기관 지정제”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효력미흡품목에 대한 허가취소”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부령)을 금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고,
소독제에 의한 환경 유해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시험지침(고시)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임
 
     또한, 동절기 소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스팀방역소독기 표준모델을 연구하고 민관합동으로 내동형 소독제를 개발하며, 현재 지자체에서 소독제를 선정하여 일괄 구매 후 농가에 보급하는 관납방식에서 농가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구매하는 사업 방식으로 개선 유도 중임

     추후 소독제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해외 검사기관을 통한 확인검사 등의 방안 검토


     아울러, 검역본부는 금번 중간 검사결과, 소독약의 효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AI 종식을 위해 농가 등방역현장에서 철저하고 올바른 소독약 사용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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