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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28] 충남․세종․경기․인천 지역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확대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204 작성일 : 2017-02-28



170228 보도자료(일시이동중지 명령 확대).hwp


□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적용지역을 전남북, 광주에서 충남세종경기인천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이는 최근 전남북 지역의 가금류 사육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이하 ‘AI’라 한다)가 발생한 데 이어, 서해안을 중심으로 야생조류 이동경로를 따라 2.27일 전북 익산, 충남 홍성에서 AI(H5형)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2월 이후 농장의 발생지역 : 해남(2.21), 청양(2.22), 고창(2.24), 익산(2.27), 홍성(2.27) □ 금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17.2.28일 24시부터 ’17.3.2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충남도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가금류 관련 농가,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발령한다.

ㅇ 이번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2만 9천여개소*이다.

* 농장(1만6천개소), 도축장(17개소), 사료공장(148개소), 차량(1만3천대) 등 ㅇ 이동 중지 기간 동안 7개반 14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필요할 경우 발생 지역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동안에 가금류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서는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축사별 발판 소독조 운영, 장화 갈아 신기, 그물망 설치보수,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등 농가 단위 차단 방역을 점검하고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방역 강화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가금류 축산 농가, 계열화 사업자 및 지자체 등이 AI 차단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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