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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4.13]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189 작성일 : 2017-04-13



0413 (15시30분이후) AI,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hwp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근본적으로 개선!!

-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 -

 

《 주 요 내 용 》

 

 

 

정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관계장관회의(4.13)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확정

❍ 위기단계 단순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AI 조기 종식

- 겨울철 농장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 발령,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 가동

-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 살처분 지원(시·도 요청 시)

❍ 동절기 사육제한위험지역 재편 등으로 위험요인 제거

- 지자체장에게 위험농장·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 부여 등으로 동절기 육용오리·토종닭 사육제한 유도

- AI 지속 발생 밀집지역 농장 이전 시설현대화 추진

-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 제한

- 계란수집상인 차량의 농장 출입금지, 가금류 남은음식물 습식 사료 급여 금지, 토종닭(산닭) 유통 제한

-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 및 GPS 미장착 신고포상금 도입, 축산차량 표시(전·후·측면) 의무화

인센티브·페널티 강화농가·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 제고

- 농장의 신속한 신고 유도를 위해 시·군별 최초 신고농장은 보상금 감액을 20% 경감하여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

-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감액기준 강화 및 신설

-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소홀로 5년이내 3회 AI·구제역 발생 농가축산업 허가 취소

- 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 강화를 위해 등록제 도입 및 제재 강화

 

정부는 2017.4.13.(목)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하였다.

❍ 이 자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게 오늘 마련한 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이번 방역대책 시행으로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변화는 물론 방역주체의 방역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금번 AI와 구제역각각 2개 유형동시발생하여 대규모 피해초래하였으며, 방역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살처분 지연,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 밀집사육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 농장 차단방역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아울러, AI·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성을 중시하는 공장식 밀식 사육이 늘어나 방역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가축질병 예방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며, AI·구제역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방지하고, 특히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의 붐 확대를 위해서도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 겨울철 농장에서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미리 준비된 살처분 인력 즉각 투입, 민‧관‧군 합동 협업체계 구축강화된 방역조치로 AI 조기 종식

위험시기 사육 제한밀집지역 재편, 계란수집상인 차량의 산란계 농장 출 금지 등으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 농가‧계열화사업자의 방역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를 대폭 강화하여 평시 책임방역 정착

해외 정보 수집 및 예찰체계 강화, 방역 지원체계 강화, 방역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추가 발생 방지‘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 발표하였다.

방역 개선대책은 6대 분야, 16개 주요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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