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AI가 최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등 ‘진정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여 가축방역심의회(4.14일) 개최 및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4.17~4.18)를 거쳐 4.19일(수)부터 위기경보를「심각」에서「경계」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단계 경과 : 주의(‘16.10.1) → 경계(‘16.11.23) → 심각(‘16.12.16)
□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는 사유는 ① 지난 4.4일 이후 AI 추가 발생이 없고, ② 대부분 방역대(총 166개 중 142개 해제; 86%)가 해제되었으며, ③ 잠복기(21일) 등을 감안할 때 추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철새가 북상하고 있고 야생 조류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이 급감*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I가 진정 국면이라고 판단하였다 * (‘16.11월)18건→(12월)17건→(’17.1월)11건→(2월)16건→(3월∼)2건
□ 4. 19(수)부터 위기경보가「경계」단계로 조정됨에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가축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 체계로 전환된다.
○ 아울러, 전국 축산 농가의 모임은 ‘금지’에서 ‘자제’로 바뀌지만, 방역대가 있는 시도는 이동 해제 시까지 축산농가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 전국 단위로 운영되었던 통제 초소도 경계 단계에서는 발생 시도 중심으로 운영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이 진정된 상태이지만 향후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I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대 이동통제 및 통제초소 운영, 살처분 농가의 사후관리, 재입식 농가관리, 농가의 차단방역 지도점검 등을 지속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