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지자체검역본부와 합동으로 GPS 장착, GPS 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차량등록제 :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17.5월 현재 49,061대 등록)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며,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농식품부는 지난 AI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최근 3개월간(‘17.1월~3월)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928대(전체 등록차량 49,061대의 18.2%)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추출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농장 간 AI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따라 축산차량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등도 아울러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