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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23] 가전법 시행령 등 농식품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295 작성일 : 2017-05-26



0523 (배포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농식품부 소관 8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최종).hwp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총 8건의 소관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 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출입국 시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관계자들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국 신고만 의무화되어 있었고 입국신고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또한, 출국신고 위반 시에도 관련 벌칙조항이 없어 효과적인 법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으로 출입국신고가 모두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여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해 향후 해외로부터의 가축질병 유입 차단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3 등)

* 입국 미신고거짓신고시 : (1회) 3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출국 미신고거짓신고시 :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산과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통일*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 관련 벌칙규정을 정비하였다.


* (현행) 국내산(최고 150만원), 외국산(최고 100만원) → (개정) 최고 100만원


     ○ 뿐만 아니라, 통관단계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하여 효과적인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및 제7조의2 등)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미표시 2회 또는 거짓표시자 / 2시간 이상


     지난해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업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완전 이관일원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 관련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농산물 우수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후관리규정을 하위법령으로 내리는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체계를 정비하였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제5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42조 등) ○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인들에 대한 정기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등)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8건의 시행령들은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를 거쳐 금명간 시행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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