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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3] 제주시 소재, 토종닭 농가 고병원 AI 의심축 신고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922 작성일 : 2017-06-07



0603 (배포시) 제주시 소재, 토종닭 농가 고병원 AI 의심축 신고.hwp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2일 제주도 제주시 소재 뒷마당 토종닭(Backyard Poultry) 7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신고 되었다고 밝혔다.

     농장 신고에 따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한 실험실검사(PCR 검사) 결과, H5형의 유전자가 확인되었고,
     현재, 농식품부 소속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바이러스 유형 및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 중에 있으며, 바이러스 유형(혈청형)은 6월 4일, 고병원성 여부는 6월 5일 검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제주도는 AI 의심축 신고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이동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조치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H5형 유전자가 확인된 즉시 의심축 신고농장의 사육가금에 대한 예방살처분 등 긴급방역 강화조치*를 시달하고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역학관련 농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①발생농장 및 반경 500m 이내 가금류 살처분, ②제주도 소규모 농가(100수 미만) 가금류에 대한 도태수매를 통한 폐기, ③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검사, ④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및 소규모 사육농가 전담 공무원 지정운영, ⑤전통시장 내 살아 있는 가금류 취급 및 유통 금지, ⑥제주도 공항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등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조치, ⑦제주도 내 모든 가금 및 가금 생산물의 타 지역 반출 금지 등
또한, 농식품부는 6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AI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긴급방역조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될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 및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초기단계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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