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제주시 토종닭 AI 의심축 신고와 관련한 총리 긴급지시에 따라, 6월 3일 오후 3시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농식품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지자체 부단체장 AI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대책회의에서는 의심축 신고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AI 신고 경위, 긴급 방역조치 및 AI 의심 역학관련 가금농장*(제주시 1곳, 군산시 1곳)등 역학조사 상황 등을 공유하고, 범정부적인 AI 총력 대응태세 구축유지를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 대처방안을 협의하였다. * 신고농장이 가금을 구입한 유통상인 소유 제주시 소재 농장 1곳 및 유통상인에게 가금을 공급한 전북 군산시 소재 가금(종계) 농장 1곳 이에 앞서, 김재수 장관은 6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4층 AI 방역대책상황실에서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하였다. 긴급 상황회의에서는 전날 밤 제주시의 토종닭 AI 의심축에서 H5형 AI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고병원성 AI 확진에 대비하여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방안”을 사전 점검하였다. 김재수 장관은 제주도(제주시) 발생농장의 검사진행 및 긴급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정밀검사, 신고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제주도(제주시) 전역에 대한 강력한 방역조치를 지시하였다. 또한, 제주도 내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인근지역 및 타 시도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제주도 전역의 공항만에서의 차단방역(검역) 조치, 가금가금생산물의 반출 금지 조치가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간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어 긴급 방역조치 경험이 없으므로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는 제주도(제주시)에 적극적으로 방역지도 및 기술지원 하도록 주문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대책회의 직후 김경규 식품산업실장 주재로 학계방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축방역심의회*(가금질병분과위)를 개최하여 현재 AI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위기단계 조정 등 향후 필요한 후속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 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질병관리본부국립환경과학원 관계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및 생산자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가축전염병 관리에 관한 심의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