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전북 군산 소재 AI 의심농장에 대한 역학 조사 과정에서 부산 기장군 소재 가금 농장으로 상기 군산 소재 농장으로부터 오골계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예방적 살처분이동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해당농장은 3개동에 토종닭, 오리 등 6천수를 사육하는 혼합농장이며, 전북 군산 AI 의심농가로부터 5.27일 650마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시의 간이진단 킷트 검사결과는 양성(2수)으로 나타났으며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농식품부는 전북 군산 AI 의심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 농가로 부터 판매유통된 농가를 신속히 파악하고 긴급 방역을 조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AI가 소규모 가금 사육 농가, 전통시장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6.5일부터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 212개소, 가금판매소 297개소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역학분석 결과, AI 전파 위험이 높게 나타난 지자체*는 관내 소규모 사육농가(100수 미만)의 도태수매를 통한 폐기 조치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 경기도(남양주시안성시포천시파주시), 전라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정읍시), 충청남도(계룡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홍성군), 충청북도(청주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서귀포시), 부산(기장군) 이와는 별도로 6.1일부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아 취약한 가금농장(2,115개)에 대해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협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500개조 1,030명) 1차 점검 중에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4.13일 발표한 AI구제역 개선대책에 따라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한 축산업 등록 대상을 10m2이하 소규모 농가도 포함*하는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 (현행) 50m2 초과는 허가, 50m2 이하는 등록, 10m2미만은 등록제외 → (개선) 10m2미만도 등록대상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