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AI 발생상황 및 진단 (발생상황) 지난 6.2일 제주시 소재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신고에 따라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AI으로 확인됨 현재 제주도 AI 최초 의심농가는 H5N8형 AI가 확인되었고, 제주 역학 농가(2농가)전북 군산 농가(1농가)경기 파주(1농가)경남 양산(1농가)에서 H5형이 검출됨 (부산 기장 1농가는 검사 중)
제주 AI 최초 의심 농가의 고병원성 여부는 6.5일 오후 6시경이며, 6.9일경 기존 발생 AI와 비교를 위한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임 AI 역학 농가 중 일부 농가에서 신고 은폐지연 의심으로 이번 AI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AI 발생은 ‘14년은 7.29일까지, ’15년은 6.10일까지 발생이 있었음 (역학조사) 최초 제주도 신고 농가를 제외하면 정부가 모두 역학조사를 통해 추적하여 파악한 농가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외 현재까지는 다른 농가에서는 AI가 추가 신고가 없는 상황임 제주도 AI 최초 신고농가는 전북 군산 소재 오골계 사육 농가에서 제주도 유통 상인을 거쳐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오골계가 감염 원인으로 추정*됨 * 감염유통 경로 : 전북 군산 농가 → 제주도 유통상인 농가(A) → 제주도 유통상인 농가(B) → 재래시장 → 제주도 농가(AI 의심축 최초 신고농가) 현재까지 AI 발원지로 추정되는 전북 군산 소재 농가에 대해서 다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4.24일 △△부화장 등에서 입식한 후 AI 감염원인으로 추정되는 오골계 6,900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집중 추적하여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참고: 역학조사 모식도] - 6,900두 중 판매된 3,600두, 농가에 남아있던 500두, 폐사한 2,640두 등 대부분이 확인되었으며 160여두가 미 파악 상태임
① 6.4일 18:00까지 군산 농장에서 공급된 것으로 파악된 지역과 두수는 제주(3농가, 1000두), 경남 양산(6농가로 인근 5농가로 재판매 포함, 450두), 경기 파주(1농가, 500두), 부산 기장(1농가, 600두)에 2,550여두이며 이 농가와 인근 농가(500m이내)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 조치하였음 ② 6.4일 18:00 이후 전북 군산 농가에서 공급된 것으로 추가 파악된 지역과 두수는 경남 진주(1농가, 300두), 충남 서천(2농가, 150두), 전북 군산(1농가, 40두), 전북 전주(1농가, 100수)에 590여두로서 이것도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6.4일)하였음 ③ 아울러 4.27일과 4.29일 사이에 판매된 460두는 AI 잠복기(최대 21일)와 당시 폐사율이 낮았던 등을 고려할 때 AI 위험성이 거의 없는 물량으로 추정하고 있음 ④ 한편,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5.14일 전북 군산 농장주가 천안 소재 △△농장에서 전북 정읍 소재 ○○농장으로 오골계 150수를 중계 판매하였고 이중 약 30수가 폐사하여 나머지 개체를 5.19일 반품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정밀 조사 중에 있음 * 당초 축주 진술로는 5.7일 판매, 5.15일 반품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KAHIS 차량이동정보 및 축주 추가 조사결과 5.14일 판매, 5.19일 반품으로 확인됨 ※ “최근 AI 발원지 전북 군산이 아니고 정읍 … 검역본부 추정” 제목의 6.4일자 언론보도의 내용 중 검역본부장 발언은 모든 가능성을 두고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이며, 정읍소재 농장을 이번 AI 발원지로 지목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자료를 배포함(6.4일) - 현재 정읍농장에 대해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AI로 의심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 이 농장에 대한 간이진단키드 검사 결과는 음성(6.4일)으로 판정되었음 ⑤ ①~④까지 파악된 물량, 폐사두수, 농장에 남아있던 물량을 감안하면 군산 농장 미파악 물량은 160여두 정도이고 군산농장으로부터 구매하여 재판매한 물량 중 제주 100두, 파주 35두, 양산 331두 등 총 626두는 현재 추적이 불가능하나, 양산은 음성으로 판정되어 거의 위험성이 없고, 전문사육농장 보다는 식당 또는 자가(自家) 소비형 등으로 주로 공급된 것으로 추정되어 상대적으로 AI 전파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참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북 군산 농가 이외에 오골계를 대량으로 생산공급하는 5개 주요 농가*에 대해서도 역학 조사를 실시 중임 * 5개 농가 : 경기 고양, 충남 천안,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부안 - 현재까지 AI 임상증상 등 특이사항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방역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임 이번 AI 발생 원인은 역학조사 중이나, H5N8형 AI 바이러스가 분변 등 외부 환경 또는 가금류에 감염 상태로 남아 있다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살처분) 제주, 전북 군산, 경기 파주, 경남 양산, 부산 기장에서 18농가 31,913두(6.4일 24시 기준)*가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신속하게 살처분매몰 등 조치가 완료되었음 이와는 별도로 경기, 경남에서 소규모 농가 41농가 1,663두를 지자체 차원에서 수매도태 조치하였음(6.4일 24시 기준)
아울러 6.4일 18:00 이후 추가로 역학관계가 확인된 5개 농가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살처분을 완료할 예정임 (상황진단) 최초 제주 신고 농장이외에 추가 의심신고는 없는 상황이지만, 군산 소재 농장과 관련된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주군산파주양산에서 H5 검출, 부산 기장에서 간이 진단키트 양성으로 확인되었음 6.4일 저녁에 역학 관계가 추가 확인된 진주서천군산전주 등에서 AI 추가 검출 가능성을 종합해 볼 때 최소 6개 시도*에서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6개 시도 : 제주경기충남전북경남부산 Ⅱ. 그간 방역 조치 ◇ 위기경보 단계의 신속한 상향(6.2일 관심→주의, 6.4일 주의→경계)등 초기에 강력한 대응 조치 추진 ◇ H5형 검출만으로도 관계 기관에 신속한 상황 전파공유, 범정부 방역 대책 회의 등을 통한 체계적 방역시스템 운영 ◇ AI 의심농가 역학 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예방적 살처분 등 신속한 초동방역이 가능한 여건 마련 위기경보를 최초 의심 신고 후 2일 만에 경계로 상향(6.4일)하고, 의심축 발생농가 및 500m내 가금류 및 역학 농가는 24시간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음 초등대응팀, 역학조사팀, 특별방역팀을 파견하여 이동통제 및 시군 초기 방역조치 등 지원 제주도에 대해 6.2일 24시부터 타 시도로 모든 가금 반출제한 조치하고 공항만 소독 및 방역 강화 추진 AI 의심축 발생농장과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예방 살처분, 발생 농장 방역대 설정, 통제초소 설치, 이동제한 및 소독 조치 - 6.4일 18:00 이전에 확인된 농장의 2,550여두, 6.4일 18:00이후 추가로 확인된 농장의 590여두를 예방적 살처분토록 조치 AI 관련 4개 지역 현장방역 상황점검(6.4)을 실시하고, 필요시 즉각 투입이 가능하도록 방역지원본부에 살처분 지원 인력 편성 대기 중 관계부처시도 부단체장 회의(6.3)등 H5N8형이 확인된 6.3일에만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점검, 신속한 방역조치를 추진하였음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부내 AI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 개최(6.3) 총리 긴급 지시*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6.3) * i)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및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초동방역 철저, ii) AI 발생경로 역학조사 신속이행, 초기 확산방지 주력, iii) 발생경로 조사 및 초기방역대책 등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 주재 유관기관 대책회의, 고병원성 확인 시 총리주재 관계장관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iv) 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수시 동향 보고 제주도 농가에서 AI 의심신고에 따른 위기경보 대응조정 및 방역 추진에 대한 가축방역심의회 개최(6.3) 6.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있는 닭 등 가금 거래를 금지 또한, AI 전파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5개 시도, 17개 시군)* 관내 소규모 사육농가(100수 미만)의 도태수매 조치 지시 * 경기도(남양주시안성시포천시파주시), 전라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정읍시), 충청남도(계룡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홍성군), 충청북도(청주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서귀포시), 부산(기장군) 이와 별도로 6.1일부터 6.30일까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아 AI에 취약한 가금농장(2,115개)에 대해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협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500개조 1,030명) 1차 점검 중임 이번 점검은 6.1일부터 평시 방역으로 전환하였지만, 365일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것임(5.31 브리핑) 7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운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 점검결과 지자체에 통보, 무허가는 고발조치하고 미등록은 과태료 부과 조치 Ⅲ. 향후 방역조치 계획 ◇ 전국 가금 농가 일제 소독, 취약농가 집중점검, AI 발생은폐신고지연 농가 고발 등 필요 조치를 강력 추진 ◇ 소규모취약농가 전담공무원제 등 강화된 방역 조치 실시 소규모취약농가 방역관리 강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시장의 살아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 금지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중앙지자체 특별점검반 운영 (매주 수요일)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한시적인 방사 사육 금지를 실시, 전국 지자체에서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추진 가금류 계열화 사업자로 하여금 소속 농가 차단 방역 상황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전국 가금농가에 대해 출입통제, 출입자 소독, 축산별 장화 갈아 신기 등 차단 방역 강화 요청 산란계육계육용오리 등 일반 전업농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재래시장 등을 통해 소규모로 유통되는 특수가금(오골계, 토종닭 등) 농가에 지자체별 전담 공무원 지정 및 점검 실시 AI 신고 은폐 또는 지연한 농가에 대한 제제조치 추진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에 따라 고발 등 지자체에 통보 전통 시장 등에서 역학 관련 오골계 구매 농가 신고 독려* * 제주도에서는 오골계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20여명이 기 신고 * KBS, 연합뉴스 TV 방송 등을 통해 자막 방송을 통한 신고 독려 추진 소규모취약농가, 전통시장 관리강화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① AI 신고은폐, 지연 농가에 대한 벌칙 등 제재조치 강화(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② 등록 가축거래 상인에 대한 벌칙 강화*추진(축산법 개정)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축산업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 위반자 과태료 등 처벌 기준 상향 추진(축산법 시행령 개정) ④ 가금농가 소규모 가축사육시설 10㎡미만도 축산업 등록 대상으로 확대 추진 (축산법시행령 개정 중, 4.13 방역대책에 기반영) * (현행) 취미 활동 등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10㎡)의 가금류는 등록대상에서 제외 → (개선) 가축사육시설이 10㎡ 미만도 축산업 등록 대상으로 확대 ⑤ 소규모 산닭 유통금지 대책 마련 (현재 마련 중인 가금산업 발전대책에 반영)
i) 전통시장 산닭 불법 도계 방지를 위한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 소규모 도계장 관련 연구용역(‘17.5~7), 지자체 도계장 설치 수요조사후‘18년도 시범사업(3개소, 사업대상자 선정 ’17.12) 후 확대 적용 ii) 전통시장 포함, 가금육에 대한 포장 유통 의무화 iii) 재래시장에서 불법 도축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요청(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