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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7]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 지역으로 가금류 반출제한 조치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740 작성일 : 2017-06-08



0607 (배포시)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 지역으로 가금류 반출제한 조치.hwp

     농식품부는 AI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하여 6.7일 ‘전국 일시 이동중지’ 해제 즉시, 6.8일 0시부터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非) 지역발생’으로 닭, 오리 등 가금류의 반출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번 반출제한 조치의 적용지역, 조치기간, 조치대상 등은 다음과 같다.

     적용 지역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해서 확산 위험이 큰 전북도와 제주도 전체*와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부산 기장군이다. 추가로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해당 지역도 포함된다.
* 단, 전북도 및 제주도 지역 내에서의 가금류 이동시에는 비발생 시군의 경우 반출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치 기간은 6.8일(목) 0시부터 별도 해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이다. 반출제한 조치 대상은 닭, 오리 등 가금류이다.

      다만,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 부화장 초생추 분양 등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방역조치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과 승인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다.
* (도축장 출하) 출하당일 임상검사 및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등, (부화장 분양) 초생추 임상 및 간이진단킷트 검사,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등 준수 위반시 벌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벌칙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 있는 닭의 거래금지와 이번 반출제한으로 입을 수 있는 관련 가축거래상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경우 수매와 함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간 사육농가는 예방적 수매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지원은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 지원조건 : 연리 1.8%, 2년 거치 3년상환
○ 지원내용 : 가축 구입비, 운송비 등 제반 운영자금
○ 지원금액 : 최근 1년간 일일 평균 거래실적×정지일×산닭가격(3년평균)
* 토종닭 산닭 한 마리 출하 평균 중량 : 2.5kg
○ 지원대상 : 가금류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필한 자.

참고로, AI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6.7일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5,885원으로 전일(6.5일) 대비 20원이 하락하였고, 계란가격도 22원 하락하였다.

최근 닭고기계란 소비자가격 동향(5.31∼6.7일) 구 분 5.31일 6.1일 6.2일 6.5일(A) 6.7일(B) 전일대비(B/A) 닭고기(원/kg) 5,967 5,885 5,885 5,905 5,885 △0.3% 계란(원/30개) 7,961 7,839 7,839 7,931 7,9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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