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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금지’, ‘전국 시‧도간 가금류 반출 금지’ 시행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137 작성일 : 2017-06-12



0611 (배포시) 6.12일부터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금지.hwp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AI가 전통시장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축방역심의회(6.10 서면)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 지난 6.5일부터 실시 중인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대상 유통금지 조치를 6월 12일 0시부터 6월 25일 24시까지 2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금지(이동제한)*로 확대시행한다.
*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 유통(이동)을 허용하며,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 가금류 거래금지는 6.25일 이후에도 지속

- 아울러, 6월 12일부터 농식품부, 지자체는 등록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을 점검하고 관련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를 실시한다.

- 또한,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② 지난 6.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6월 12일 0시부터 6월 18일 24시까지 1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한다.
* AI 발생 시군에서 비발생 시군으로 반출제한이 포함되며, 도축장부화장의 출하는 방역당국의 출하전 검사, 승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할 경우 허용한다.

6.18일 이후에도 전북과 제주는 타 시도 반출금지 지속 농식품부는 6월 12일(월) 0시부터 실시되는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금지’와 ‘시도간 가금류 반출 금지’는 금번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가축거래상인 등 축산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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