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AI가 전통시장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축방역심의회(6.10 서면)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 지난 6.5일부터 실시 중인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대상 유통금지 조치를 6월 12일 0시부터 6월 25일 24시까지 2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금지(이동제한)*로 확대시행한다. *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 유통(이동)을 허용하며,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 가금류 거래금지는 6.25일 이후에도 지속
- 아울러, 6월 12일부터 농식품부, 지자체는 등록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을 점검하고 관련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를 실시한다.
- 또한,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② 지난 6.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6월 12일 0시부터 6월 18일 24시까지 1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한다. * AI 발생 시군에서 비발생 시군으로 반출제한이 포함되며, 도축장부화장의 출하는 방역당국의 출하전 검사, 승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할 경우 허용한다.
6.18일 이후에도 전북과 제주는 타 시도 반출금지 지속 농식품부는 6월 12일(월) 0시부터 실시되는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금지’와 ‘시도간 가금류 반출 금지’는 금번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가축거래상인 등 축산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