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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12] AI로 인한 가금류 취급상인 지원 검토 중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216 작성일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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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AI로 인해 전통시장 등에서 가금 및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닭오리 판매상 등)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 농식품부는 그간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AI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으로 인해 추가 사육비용 발생, 상품가치 하락, 입식지연에 따른 기회소득 상실 등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금액 보조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 전통시장 등의 가금류 판매상 등에 대한 지원은 없어 이번에 중소기업청과 협업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참고로, 농식품부는 `17.6.5일부터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는 부화장, 도계장, 가금류 가공장, 가축거래상인 등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지원조건 : 연리 1.8%, 2년 거치 3년상환
○ 지원내용 :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
○ 지원금액 : 영업 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경영 손실액
○ 지원대상 : 부화장, 도계장, 유기비료공장, 계란집하장, 닭오리 고기 가공장, 사료공장, 가축거래상인 □ 한편, 지난 6.2일 AI 발생으로 6.12일 계란 소비자가격(7,957원)은 6.2일 가격대비 118원 상승하였으나, 태국산 계란 수입이 허용(6.9)되었고, AI발생과 관련 산란계농장의 계란 반출에 제한이 없으므로 조만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6.12일 계란가격은 특란 30개 기준 7,957원으로 지난 6.9(금)보다 10원 하락하였다.


○ A업체는 6.12일부터 태국 현지에서 계란 선적작업을 진행 중이며, 6.19일 주간부터 매주 230만개씩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며, 그 외 여러 업체에서도 계란 수입을 위해 현지 업체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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