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6월 12일부터 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가금거래상인의 토종닭에서 AI 의심 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주관으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17.6.12일부터 6.25일까지 2주간 전국 가금거래상인 소유 가금 등에 대한 AI 일제 검사 추진 해당 가금거래상인은 토종닭 138여 마리, 오리 20여 마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간이진단킷트에서 양성이었으며, 세부유형 및 고병원성 여부 정밀검사는 진행 중에 있다.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