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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22]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금지 연장’ 등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181 작성일 : 2017-06-23



0622 (배포시)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금지 연장 및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전북 제주 타 시도록 가금류 반출금지.hwp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12일부터 가축(가금)거래상인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6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가축(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류에서 AI 의심 건이 검색확인됨에 따라, AI 추가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 당초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던 가축(가금)거래상인의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금지(이동제한)*를 7월 5일까지 연장한다.

      * 다만,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 유통(이동)을 허용하며,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 가금류 거래금지는 7.5일 이후에도 지속

     ② 전북제주에 한정하여 시행 중인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대구울산경남경북으로 확대*하고 6월 29일까지 적용**한다.
      * (현행) 전북도제주도 → (확대) 전북도 제주도 대구시 울산시 경남도 경북도

      ** AI 발생 시군구에서 비발생 시군구로 반출금지는 지속되며, 도축장부화장으로 출하해야하는 경우 방역당국의 출하전 검사, 승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 시에만 허용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6월 10일 이후 10일 동안 AI 의심 건이 없었으나, 이번 가축(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일제 AI검사에서 의심 건을 찾아 낸 것과 같이 혹시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잔존 AI 바이러스를 조기에 색출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①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전국 가축(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AI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② AI 바이러스가 잔존할 위험성이 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전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제 AI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③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관계자 들이 AI 의심 증상, 폐사, 산란율 저하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 1588-9060, 1588-4060)하도록 지도홍보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번 방역조치들은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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