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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7.10] 7월 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293 작성일 : 2017-07-12



0710 (배포시) 7.11 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1).hwp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 하에 7.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제한적인 살아있는 닭 유통 허용 조치는 가축방역심의회(7.7일 서면) 심의를 거쳐 지난 6.19일 이후 AI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를 경과함에 따라 결정되었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 10개 시도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 다만, AI가 발생한 7개 시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 이 가능하게 된다.

       * 7개 시도 : 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 AI가 발생한 7개 시도내의 14개 시군**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한다.

       ** 14개 시군 : 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 전북 군산·익산·완주·전주·임실·순창, 경기 파주,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
·고성, 대구 동구

     또한, 7.11(화)부터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다음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1주일 중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하며 나머지 2일은 세척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1주일 중 토요일부터 수요일(5일간)까지 유통판매가 가능하고, 목요일부터 금요일(2일간)까지는 세척소독 실시

      ○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하여야 한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대한 상기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키로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한 만큼, 생산자단체전통시장과 가금거래상인가든형 식당 등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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