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서면, 7.27)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6일 발령한 AI 위기경보*「심각」단계를 7월 28일자로「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이번 조정은 6월 19일 이후 AI 발생이 없고, 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점검검사*와 오리 일제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전국 방역 지역이 7월 28일 모두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였다. * 가축거래상인(376명)계류장(199개소)차량(250대) 점검 및 검사 ** 전체 1,836 오리농가에 대한 AI 검사 결과는 음성 농식품부는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조정된 이후에도 종전 AI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5월)에 준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시도는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산란계육계오리토종닭 등 가금류 사육농장과 도축장에서 AI 검사와 임상 증상 확인 등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1,957호)*, 도축장(50개소), 전통시장(187개소) 등을 대상으로 중앙기동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 54명)을 투입하여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 취약농가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1,263호 및 ‘14년 이후 AI 발생농가 694호 농식품부는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조정하였지만, 과거 9월 이후 AI가 재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축산 농가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14.1~7월) 9.4일 해제, 9.24일 발생, (’14.9~‘15.6월) 7.15일 해제, 9.15일 발생 ** 정기적인 농장 및 축사 출입시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소독기록부 작성, 의심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AI 의심축 신고 요령 ① (폐사율) 1일 평균* 대비 2~3배 높게 폐사율 증가시 * 산란계 0.02%, 육계육용오리 0.05~0.07% ② (산란율) 평균 산란율*에 비해 갑자기 3~5% 이상 산란율 저하시 * (종오리) 80~85%, (산란계) 80% ; 농가별 산란율은 일정수준 유지됨 ③ (임상증상) 졸거나 청색증이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