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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9.19]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추진"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718 작성일 : 2017-09-19



(보도-조간)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추진(9.20, 조간).hwp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추진 보도자료 별첨자료.hwp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9일(화)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 축산계열화사업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계약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가운데 주기적인 AI 발생, 가격 및 수급불안 등으로 농가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할 우려가 커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농가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계약관계 형성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실현을 도모하려는 하는 것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농업인과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가금산업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나타냈다.

 

○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가 상호 협력과 배려를 통해 가금산업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이제는 과감히 결별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가금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이룩하자는 의미임을 강조하였다.

 

□ 이번 대책에는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농가 권익보호,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계열화사업 관리 및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등의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되었다.

 

○ 농식품부가 밝힌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책의 주요내용>

 

1 농가 권익보호

□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등 중대한 축산계열화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금지사항을 확대한다.

○ 축산계열화법 위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향(3천만원이하 → 5) 하고, 새로이 1년이하 영업정지(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확대(8개→18)하고,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계열화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축산계열화법시행규칙 개정)

 

□ 농가 사육경비 지급기한을 단축(영업일기준 25일→20일)하고, 농가로부터 시도지사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충분한 현장조사와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간을 연장(10일→20일) 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2 농가 협상력 제고

□ 계열화사업자별로 계약농가협의회의 설치, 협의체와의 협의를 의무화 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 농가협의회가 대표로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 운용계획 등 변경사항에 대해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하고, 분쟁 시 계약농가들을 대표하여 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한다.

○ 또한, 계열화사업자별 농가협의회 대표들로 “축종별 중앙농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계약내용, 사육경비 지급 등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한 후, 개선의견을 농식품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축산계열화법법 개정)

* 계열화사업자가 계열화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부당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

 

3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 AI 살처분보상금을 계약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계열화사업자의 사육경비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고, 수급권을 보호하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 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 수단으로 사육경비 지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농가의 가축처분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4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구조개편

□ 계열화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계열화사업등록을 한 자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고, 미등록 사업자는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분규정(2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마련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 계약농가 방역관리프로그램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기자본(5억원이상), 법인 요건, 수의사 채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가 승인

 

□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농식품부에 등록하고, 농가와 계약 전에 사전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 계열화사업현황(사육경비 포함),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계약사육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업자의 지원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 공개

 

□ 계열화사업에서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행위 등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 계열화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음성녹음자료 등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위법한 계약변경, 불공정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의 중지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시정명령

 

□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급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 사업실적, 방역책임 이행 수준, 계약농장 질병발생 정도, 사회적 공헌 활동실적, 계약농가 수익성, 계약내용 합리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 평가결과는 농가, 소비자 등이 사업자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또한, 등급평가제와 연계하여 계약서 및 계열화사업자의 정산방식에 대한 법률회계분석을 통해 표준계약서 및 정산방식 등을 지속 개선한다.

 

□ 닭·오리고기는 대부분 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의무 가격공시제”를 도입한다. (축산계열화법 개정)

○ 닭·오리 계열화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한다.

* 판매가격 공개의 방법, 절차, 주기, 공개대상 정보 및 공개 형식 등을 규정

○ 지난 9월1일부터 업계 자율로 실시되고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는 닭고기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모든 닭·오리고기 생산 계열화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판매가격을 공시하게 됨으로써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 되고,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이 기대된다.

 

5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 계열화사업자는 가금 전문수의사를 채용하거나 위촉을 의무화하여 계약농가의 AI 등 방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 계약농장 수, 위탁사육 규모 등에 따라 수의사 수 등을 차등 적용

 

□ 정부가 AI 등 가금질병 사전예방을 위해 준비 중인 「가금 자율방역프로그램」가입을 의무화 한다.(프로그램이 준비되면 법 개정 추진)

* 미국은 1935년부터 가금질병방역프로그램(NPIP)을 통해 AI 등 가금질병을 사전예방발생률 감소와 함께 생산성 향상 효과 발휘

 

□ 위탁 사육 시, 계약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및 차단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계열화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하도록 의무화 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 AI 등 질병 발생으로 계약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 살처분 시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 매몰비용 등을 지자체가 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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