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구제역 및 AI 발생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발생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대책 추진
(특별방역대책기간) ’17.10.1 ~ ’18.5.31 (8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AI 발생 방지를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 - (구제역) 철저한 방역관리 및 농가의식 제고를 통해 구제역을 방지하고 방역수준을 한단계 향상 * (방역관리) 일제접종, A형 백신비축량 확대, 취약지역 점검, 가상방역훈련 * (농가의식) 맞춤형 현장 방역교육, 명절(설추석) 홍보, 현장소통 강화 * (국가이미지) 평창올림픽 기간 특별점검반 운영, 일제청소소독, 국경검역 강화
- (AI)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 (평창올림픽 대비 심각에 준한 강화조치) 반복발생 및 밀집지역 거점소독조 설치, 전국 전통시장 오리류 유통금지, 오리농가 사육제한(휴업보상) 등 * (사전예방 방역강화조치) 가금농장별 AI 담당제, 중점방역관리지구 특별 관리,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강화, 도축장 상시 검사 및 이동가금 관리 강화, 지자체 및 가금농 가 대응능력 강화, 국경검역 강화 - (공통조치) 상황실* 및 특별방역 TF(월 1회 방역추진 점검) 운영 * 상황실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9.29일 농식품부 상황실 현판식 행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