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는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 강서구(강서지구)성동구(중랑천)와 경기 화성 소재 황구지천, 안성 소재 안성천에서 ’17.10.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6건)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이 10.13일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① 반경 10km 지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 ② 반경 10km 지역내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한 이동 통제 및 소독 실시, ③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판정 여부는 1~3일 소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