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는 환경부가 ‘17.10.18일 강원 원주(원주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10월 22일 알려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세부 차단방역조치는 ① 반경 10km 지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 ② 반경 10km 지역내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한 이동 통제 및 소독 실시, ③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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