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잠홍저수지), 충북 청주(무심천), 충남 당진(석문간척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H7형 AI 바이러스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는 11.22일 충남 서산(잠홍저수지)· 충북 청주(무심천), 11.23일 충남 당진(석문간척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과학원 중간검사결과 H5형와 H7형* AI 바이러스**가 11.25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H5형 : 서산(잠홍저수지), 청주(무심천), H7형 : 당진(석문간척지) **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3~6일 소요 예정 ***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잠홍저수지 441호 945천수, 무심천 223호 205천수, 석문간척지 167호 604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