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21일 제주 제주시(하도리)에서 환경부가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1.27일 최종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11.23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 가금류에 대한 이동 통제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으며, 제주도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오리: 정밀검사, 닭 등: 임상예찰 및 필요 시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야생조류의 가금농가 접근 차단을 위해 축사에 그물망 설치, 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