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는 11.27일 제주 제주시(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가 12.2일 확진되어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검출 경위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야생조류 분변시료 채취(11.27), 검역본부에서 H5N6 유전형 검출(11.30) 및 고병원성 AI 확진(12.2)
해당 지역은 지난 11.23. 시료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지점으로 부터 약 250m 이내 지역이며, - 동 지역은 11.30일 이미 H5형 항원이 검출됨과 동시에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 가금류에 대한 이동 통제 등의 차단방역 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동일한 지점에서 고병원성 AI(H5N6형)가 검출된 것은 야생조류에 의한 주변지역내 농가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철저한 농가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고병원성 AI 검출지역인 제주 방역지역은 기 조치*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 태세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 시료채취일로부터 약 21일간 이동통제 및 예찰 강화 등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방지를 위한 예찰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토록 하였다. 제주도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 (오리) 정밀검사, (닭 등) 임상예찰 및 간이키트 검사(필요 시)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에는 야생조류의 접근 차단을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전용장화 착용, 농가 출입자 및 운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관련 부처인 환경부에 ‘야생조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예찰강화와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