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소재 종오리 농가 H5형 AI 확인 - 금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남북 지역 일시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전남 영암의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12.10, 22시경)확인됨에 따라,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및 전남지역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2.11(월) 0시부터 12.11(월)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40천개소*이다. * 농장(22천개소), 가금류 도축장(42), 사료공장(94), 축산관련 차량(18천대) 등 40천개소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가축방역심의회에 앞서 열린 관계부처와의 긴급대책회의(12.10, 오후 6시 30분)에서, 김영록 장관은 이번 신고가 지난번 고창 육용오리와 달리 종오리 농장인점, 사전 검출이 아닌 축주의 임상관찰에 의한 신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 전남 영암에서 종오리(12천수)를 사육하는 축주가 산란저하에 따라 AI 의심 신고(12.10 오전 9시경)
특히 김영록 장관은 현재까지 고병원성 확인 전에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 적은 없었으나, 발생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고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하는 방안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금일 즉시 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12.11일 밤 예정
또한 방역대 내의 오리 살처분 범위를 관리지역(발생지 반경 500m)이 아닌 보호지역(반경 3km)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 검토할 것도 지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미리 전파 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