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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19]경기 용인(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AI 바이러스 검출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3950 작성일 : 2017-12-20



경기 용인(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AI 바이러스 검출 보도자료(12.19, 배포시).hwp

        경기 용인(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AI 바이러스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2.13일 경기 용인시(청미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6형 AI가 12.19일 검출됨을 알려와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1~3일 소요 예정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217농가, 3,787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실시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방지를 위한 예찰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토록 하였다.

              용인시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 (오리) 정밀검사, (닭 등) 임상예찰 및 간이키트 검사(필요 시)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에는 야생조류의 접근 차단을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전용장화 착용, 농가 출입자 및 운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관련 부처인 환경부에 ‘야생조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예찰강화와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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