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전남 영암의 육용오리 농장(계열화사업자: 다솔)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남, 광주광역시 및 전국 다솔 계열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2.20(수) 14시부터 12.21(목) 1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5천개소*이다. * (전남광주) 가금농장 8,285개소, 가금도축장 11, 사료공장 24, 축산차량 6,617대 등 * (다솔 계열) 농장 235개소(전남 167, 전북 60, 경남 6, 광주 1, 충북 1), 도축장 1(전남), 차량 71대 등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금번 일시이동중지 조치는 12.20일 오전에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과 가금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전남광주광역시와 발생 계열사인 다솔계열 소속 농장업체(전국)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의 AI 발생이후 계열화 사업자(계열사)에 대한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계열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것이다. AI 발생 계열사인 다솔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으로 하여금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 계열사 소속농가가 도축장 출하 후 도축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AI 검사 비율을 대폭 강화(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 → 30%)하였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