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전남 나주의 종오리 농장(개인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 (전북) 고창1, 정읍1, (전남) 영암 3, 고흥1 전남도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2.29(금) 12시부터 12.30(토)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4천개소*이다. * (전남) 가금농장 8,138개소, 가금도축장 10, 사료공장 23, 축산차량 6,080대 등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금번 일시이동중지 조치는 12.29일(금) 오전에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AI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사환축 발생지역인 전남도 농장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남도는 영암과 고흥 AI 발생으로 지난 3차례* 일시이동중지 조치가 이루어진바 있으며, 금번 나주 발생 건은 기존 발생 시·군이 아닌 지역에서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조치를 위해 재차 발령하였다. * 12.10일, 12.20일, 12.27일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