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는 12.28일 전북 군산시(금강), 충남 천안시(풍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12.30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3~5일 소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