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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전남 및 전국 사조화인코리아 계열사 소속농가 업체 일시이동중지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442 작성일 : 2018-01-02



(배포-보도자료추가)전남 및 전국 사조화인코리아 계열사 소속농가 업체 일시이동중지(1.1, 배포시).hwp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도축장*에 출하된 오리의 AI 검사결과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남 및 사조화인코리아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 (검출 도축장) 전남 나주시 소재 사조화인코리아 오리도축장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1일(월)에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1.2(화) 00시부터 1.2(화)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4천 개소*이다.
* (전남) 가금농가 8,138개소, 도축장 10개소, 사료공장 23개소, 차량 6,080대 등
* (사조화인코리아) 가금농가 137개소(전남 113, 전북 22, 경기 1, 경남 1), 도축장 4(전남 2, 전북 2), 부화장 6(전남 4, 충남 1, 경기 1), 차량 83대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또한, AI 의사환축 발생 계열사인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으로 하여금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AI에 취약한 오리에 대해 도축장 출하전 농장검사에 추가하여 도축장에서 AI 검사를 강화(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 → 30%) 하고 있다. 

          금번 도축장 검사에서 H5형이 확인됨에 따라 AI SOP에 의거 해당 도축장은 즉시 폐쇄 조치하였고, 도축장 내 해당 발생농가와 함께 당일 도축된 오리 지육을 전량* 폐기하는 등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 해당 발생농가와 함께 계류도축된 오리 및 지육의 외부 반출 없음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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