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 > 알림마당 >
  • 보도자료

[농식품부 1.2}전국 사조화인코리아 계열사 소속농가 업체 일시 이동중지 24시간 연장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469 작성일 : 2018-01-03



(배포-보도자료추가)전국 사조화인코리아 계열사 소속농가 업체 일시 이동중지 24시간 연장(1.2, 배포시).hwp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전라남도와 전국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가금농장시설 등에 대해 발령한(1.2. 00시~24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사조화인코리아 계열 소속 농장업체에 한해 1월 3일(수) 24시까지 24시간 연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전남 나주 소재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오리도축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되어 전남도와 전국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소속 농장업체에 대해 1.2(화) 0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중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 연장은 동 계열사의 도축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가축운반차량과 종사자 등의 집결·분산 과정에서 교차오염에 의한 확산 위험성이 높고 해당 계열사인 사조화인코리아는 오리와 닭을 모두 취급하는 계열화사업자로 오리에서 닭으로 AI가 전파되지 않도록 해당 계열사에 대해서 방역강화조치가 필요하여 취해진 조치이다. 
* 사조화인코리아 관련 농가시설차량 등
- (오리) 농가 75개소(전남57, 전북15, 경남1, 충남1, 경기1), 도축장1, 부화장 7(전남4, 충남2, 경기1), 차량41
- (닭) 농가 63개소(전남56, 전북7), 도축장3, 차량42 

         농식품부는 금번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소속 농장시설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 1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다음게시물 ▲ [농식품부 1.3]충남 천안(풍서천)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
이전게시물 ▼ [농식품부 1.1]전남 및 전국 사조화인코리아 계열사 소속농가 업체 일시이동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