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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3]경기 포천 소재 산란계 AI 의심축 신고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503 작성일 : 2018-01-03



(배포-보도자료추가)경기 포천 소재 산란계 AI 의심축 신고(1.3, 배포시).hwp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3(수) 경기 포천군 소재 산란계 농가(사육규모: 197,000수)에서 AI 의심축이 신고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현지 가축방역관이 출동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해 긴급 방역 조치중임.
* 폐사축 간이키트 3건 양성, 현재 정밀검사 중임
* 의사환축농가 방역대 농가현황 : 500m 이내 2호 313천수 농식품부는 경기 포천의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축 신고 즉시, 장관주재 긴급 방역대책회의 개최하고,
고병원성 확진이전이라도 긴급조치를 위해 500m이내 2농가 예방 살처분을 실시하고, 3km이내 가금농가에 대해서 위험성을 분석하여 즉시 예방 살처분 확대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지시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경기도 전역과 강원 철원지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3일(수)에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1.3(수) 15시부터 1.5(금)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실시되고,
- 다만, 육계에 한해 ‘18.1.3일 15시부터 1.4일 15시까지 24시간 실시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1천 개소*이다.
* (경기전역 및 강원철원) 가금농가 4,1115개소, 도축장 11개소, 사료공장 103개소, 차량 6,926대 등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 농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가금농가 및 야생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및 소독에 적극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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