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보도자료추가)전남 장흥 등 7개 시 군 및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 소속농가 업체 일시이동중지(1.10, 배포시).hwp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10.(수) 전남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남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보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및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10.(수)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1.10.(수) 14시부터 1.11.(목) 14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5천 개소*이다.
* [전남 장흥, 강진, 순천, 보성, 담양, 곡성, 영광]
가금농가 3,356개소, 도축장 1(전남 장흥), 사료공장 8, 차량 1,980대 등
* [제이디팜]
가금농가 94개소(전남 67, 전북 25, 충남 1, 경남 1), 도축장 1(전남 나주), 부화장 3(전남 2, 충남 1), 차량 26대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 1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금번, AI 의사환축 발생 계열사인 제이디팜 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으로 하여금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AI에 취약한 오리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농장검사에 추가하여 도축장에서 AI 검사를 강화(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 → 30%)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