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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2]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일본산 가금류 및 식용란 수입금지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489 작성일 : 2018-01-1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일본산 가금류 및 식용란 수입금지 보도참고자료(1.12, 배포시).hwp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일본산 가금류 및 식용란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일본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 등의 수입을 오늘자로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카가와현 사누키시의 육계농장(5만수규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해당 농장 뿐만 아니라 역학적 관계가 있는 농장 1개소의 닭은 살처분하였으며, 이동제한지역/반출제한지역을 설정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함
참고로 이번 일본내 고병원성 AI 발생은 ‘16년 11월부터 ’17년 3월까지 1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사례임 - ‘17년말부터 지금까지 일본내 야생조류에서 7건의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음

금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식용알이며,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열처리된 알가공품, 식육가공품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 ‘17년 이후 일본산 가금, 가금초생추, 종란, 식용알 수입은 없음

농식품부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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