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15.(월) 경기 김포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신고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최종 AI 음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1.15.(월) 15시부터 1.16.(화) 15시까지 24시간]을 1.16.(화) 08시30분 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령된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으로 확인 즉시, 추가적인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종 정밀검사 결과 판정되기 전 가축방역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치한 바 있다. * 폐사체 증가, 기침, 안면부종 등 고병원성 AI 임상증상 및 AI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 6수 중 4수에서 양성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