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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7]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적극 노력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6091 작성일 : 2018-01-17



(배포-보도자료추가)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적극 노력(1.17, 11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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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8.1.17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업계의 기대와 유통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개정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시행령 시행에 대한 기대와 분위기


□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농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결과”라고 밝혔다.

□ 실제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농축산물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화된 것을 환영하고 있으며,
ㅇ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업계의 기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 농식품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실제로 유통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ㅇ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17.12.28~ ’18.1.11) 실적은 전년 설에 비해 6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매출액 : (’17) 5.2억원 → (’18) 8.6억원(65.3%↑)
ㅇ 대형마트 등은 실제 찜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고,
ㅇ 화훼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년 가격을 회복하게 되었다.
ㅇ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이 가까워지면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후속조치

□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더욱 배가될 수 있도록 지난 12.13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간다.

□ (화훼) 경조사·선물용 위주 화훼 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화훼 품질제고를 위한 유통방법도 개선한다.
ㅇ 화훼 주요 거점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 등의 기능을 가진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올해 2개소 신설하고,
ㅇ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지속 설치(‘17: 2천개소 → ’18: 3.2)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접점을 확대한다.
ㅇ 반응이 좋았던 일상愛꽃(1table -1flower) 운동도 지속하여 금년에는 생활용 꽃 소비문화를 민간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 참여기업 : (‘17) 78개 기업 → (’18 목표) 300개 기업
ㅇ 꽃다발 등 관상용 화훼의 품질 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건식과 습식유통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절화 관상기간 : (건식) 4일, 습식(12일)
ㅇ 가격대가 5,8,10만원인 소형화환도 만들어 소비자 반응을 확인 후 현장에 보급하고, 보급용 ‘화환대’를 개발(‘18~’19, RD)할 계획이다.

□ (과수) 생애주기별 과일 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비트렌드에 맞는 품종 다양화 등을 지원한다.
ㅇ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과일도시락 캠페인*, 고령자 “과일섭취+식생활교육” 사업도 실시(‘18 : 50개마을, 15백여명)한다.
* 기업-거점APC간 MOU 실시 및 캠페인 참여기업 과일도시락 할인공급 등 추진
ㅇ 제철과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과일 Day 주간에 대형 마트 등과 연계하여 할인판매 등 집중 판촉을 실시한다.
* 복숭아(중복 전후), 포도(8.8), 배(10.22), 사과(10.24), 단감(11.4), 감귤(12.1)
ㅇ 동시에 사과·배 등 6대 과일 중심의 생산 구조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과수 신품종의 품종갱신 지원단가 현실화 검토

□ (한우·인삼)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ㅇ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우수상품에 선정(6개 브랜드 선정)된 경우 카다로그 홍보를 지원한다.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도 실시한다.
ㅇ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해나간다.

□ (외식)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ㅇ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확대(‘17 : 24억원 → ’18 : 74)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을 해소하고,
ㅇ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하여,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례) 안산, 평창의 공동구매조직의 경우 식재료 구매비용의 10~15% 절감

□ 동시에 이번 설 선물로 국산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도 강화한다.
ㅇ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 등에 기 배포(100만장)하였으며,
ㅇ 과수·한우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설 선물 모음집’도 제작하여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소비자 혼란 예방 □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ㅇ 우선 ‘사과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 확인이 가능하며,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ㅇ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포된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스티커 디자인 파일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스티커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바른사용 동의서’를 작성(체크)한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1.22주간 예정)
ㅇ 홍삼 농축액 제품과 같이 원재료 비중을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하여 신속히 결정한다.
- 결정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및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http://1398.acrc.go.kr/case/ISGAcase
- 또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안내 코너’를 만들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농업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농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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