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8년 1월 2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이기중 과장(044-201-2551), 황성철 사무관(2555)/ 제공일: 1월 26일(총 5매) |
|
❍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26.(금)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1.26.(금) 18시부터 1.27.(토)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
❍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1천 개소*
이다.
* 가금농가 3,960개소, 도축장 11개소, 사료공장 102개소, 차량 6,781대 등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참 고 |
|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방역조치 |
❍ 이 명령이 발동(1월 26일 18시)되면 즉시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
- 구체적인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다음의 표와 같음
[ 가금류 축산관련 종사자 등] 가. 가금류 축산농장 :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 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개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이 명령이 발동 되면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별 차량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음
가.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 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및 농장 내․외부 소독 실시 *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모두 비우고(All-Out) 일제 세척‧소독하고, 소유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소독 실시 나. 축산관련 종사자: 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 특히, 전통시장 및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가금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방역상 안전한 장소에 주차 다. 축산관련 작업장: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 예시1: 생축 운반차량은 일시 이동중지 발령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 예시2: 사료운반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후 운행 중지 * 분뇨 차량, 중개상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 준하여 조치 |
❍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
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음
*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신 청 | | 접 수 | | 신청내용 검토 | | 이동승인 통보 |
신청인 |
|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여부 점검
▲ 지자체는 주요 도로에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
▲ 농식품부·검역본부․방역본부 합동 점검반(10개반)을 구성하여 일제 점검
❍ 아울러 닭·오리 등 협회 및 계열사는 소속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
▲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 자제
▲ 철새도래지 방문 시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 해외 AI 발생지역* 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