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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이기중 과장(044-201-2551), 황성철 사무관(2555)/ 제공일: 1월 26일(총 5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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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26.(금)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1.26.(금) 18시부터 1.27.(토)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
❍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1천 개소*
이다.
* 가금농가 3,960개소, 도축장 11개소, 사료공장 102개소, 차량 6,781대 등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 참 고 |
|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방역조치 |
❍ 이 명령이 발동(1월 26일 18시)되면 즉시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
- 구체적인 가금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종류는 다음의 표와 같음
| [ 가금류 축산관련 종사자 등] 가. 가금류 축산농장 :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 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개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이 명령이 발동 되면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별 차량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음
| 가.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 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및 농장 내․외부 소독 실시 *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모두 비우고(All-Out) 일제 세척‧소독하고, 소유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소독 실시 나. 축산관련 종사자: 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 특히, 전통시장 및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가금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방역상 안전한 장소에 주차 다. 축산관련 작업장: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 예시1: 생축 운반차량은 일시 이동중지 발령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 예시2: 사료운반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후 운행 중지 * 분뇨 차량, 중개상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 준하여 조치 |
❍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
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음
*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 신 청 | | 접 수 | | 신청내용 검토 | | 이동승인 통보 |
| 신청인 |
|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여부 점검
▲ 지자체는 주요 도로에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
▲ 농식품부·검역본부․방역본부 합동 점검반(10개반)을 구성하여 일제 점검
❍ 아울러 닭·오리 등 협회 및 계열사는 소속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
▲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 자제
▲ 철새도래지 방문 시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 해외 AI 발생지역* 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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