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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7]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 AI 의사환축 발생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382
작성일 : 2018-01-27
(배포-보도자료추가)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 AI 의사환축 발생(1.27, 배포시).hwp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 27.(토)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가(사육규모 : 143,000수)의 AI 의심신고에 따른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확인 결과, AI 의사환축이 발생하여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발생농가는 1. 27.(토) 오전에 폐사율이 증가하는 등 AI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농장 관리자가 평택시청에 의심 신고함 * N형 및 고병원성 여부는 2~5일 후 판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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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동 농가로부터 신고와 동시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중앙기동방역기구 및 중앙역학조사반을 급파하여 현장 차단방역 조치와 역학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
또한,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이동제한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역학관련 차량 및 사람,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긴급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사육 농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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