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27일 오후 AI상황실에서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18시부로 경기도 산란계 농장에 대한 “AI 특별경계령”을 내리는 한편,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 이번 AI 특별경계령은 그간 추가발생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란계 농장에서 AI 신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이후 대응이 향후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내려진 긴급조치이다.
❍ 우선, 농장을 포함해 환적장, GP센터 등 가금 관련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진입 뿐 아니라 나갈 때에도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 경기도의 산란계 5만 수 이상 사육농장 96호에는 28일부터 진입로마다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2인씩 배치해 출입차량 관리 및 소독 실시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역학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14일간 실시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를 1.28일까지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 발생지역인 경기 화성과 평택, 역학관계에 있는 경기 안성‧용인과 충남 천안‧보령‧홍성‧당진‧예산, 충북 음성은 모든 산란계 농장과 시설 대상으로 검사 및 일제 소독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농장주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매일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가금 폐사체가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느는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방역상황실(1588-4060/1588-9060, 24시간 운영 중)로 즉시 신고하고,
❍ 농장주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종사자들은 작은 친목 모임이라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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