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개정 이후, ’18. 9월에 이어 두 번째 협조문, 관계부처와 지자체 소통과 공감대 형성 목적
-협조문 주요 내용
△ 농가별 진행상황 점검·관리, 적법화 독려문자 지속적 발송
△ 37개 제도개선 과제의 적극 이행, 현장 애로사항 발굴․건의
△ 담당부서간 협력 강화, 지역축협과도 협조체계를 구축
△ 담당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적법화 노력 당부
*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