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 > 알림마당 >
  • 보도자료

[농식품부 2.27] 가축전염병 방역 현장에 경각심 높인다. (특방기간 1개월 연장)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3366 작성일 : 2020-02-27
다음게시물 ▲ [농식품부 2.28] 축산업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등 시행
이전게시물 ▼ [농식품부 2.25] 닭·오리, 사전 신고하고 입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