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27일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2014년부터 전자처방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 보도자료(2.24, 조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