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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03.28] 4월 1일부터 냉해 예방용 난방기과 1.2톤 화물차도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어요!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353
작성일 : 2024-03-28
첨부파일 : (농업정책관-농업경영정책과) 4월 1일부터 냉해 예방용 난방기에도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어요 보도자료(3.29. 조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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