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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을 꼭좀 읽어주세요..(가축분뇨법,가설건축물,행정소송)

글쓴이 : 홍승호 조회: 1735 작성일 : 2017-03-17


안녕하세요~
힘든 경기와 여러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양계사업운영하시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많으실거를 생각 이 듭니다.
한분한분 지혜를 발휘하여 잘 이겨 나가시길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양계장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40년이 된 자립니다)
2011년경 환경과,건축과,경제과,등..  모든 허가를 마쳤습니다(양성화)
그런데,2012년 2월경 민원이 발생 되었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걸었습니다
 
양성화를 마친 이후 2011년,2013년 연장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연장 불허가를 해서 현재는 행정소송중입니다.
불가 사유로는 "가축사육금지구역내 부적합"  환경과 의견 입니다
(건축과(구청)은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환경과의 단지 의견만 들어 우회적으로 연장 불허가를 한것이지요..) 
 
-글로써는 한계도 있고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이쯤에서 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린 이유는 현재 양계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저같은 상황에 놓일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축분뇨법으로 하여금 그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패소 판례가 쌓여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축산업계에 종사하는 한사람한사람들이 어려움에 내 몰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업을 하시면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진행 하고 계신분이나 승소 판례및 사례를 아시는분들 께서는 연락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가설건축물이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법)에 적용되는분)
(공무원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례만 뽑아 재판부에 내기가 쉬운데 개인은 정보를 찾거나 공유가 참 힘듭니다..)
 
+다시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알고 계시거나 함께 공유를 원하시는분 께서는
언제든 - 010 3891 0100 으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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