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2일자로 입금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실 지급액은 밑의 사진 2 (2차 오리사육정산서)와 같이
그림 2차 오리사육정산서
혹한기 지원금을 제외한 25,000,270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리 사육을 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설날과 같은 대목을 앞두고 많은 손해와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농가도 우리 농장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농가도 다량 존재하며 최소한의 보장도 못해주는 환경에서 오리 사육을 하는 것이 힘들기에 다솔사육부에서는 손해 배상과 실 지급액인 총 33,107,770원중 지급하지 않은 8,107,500원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주실 바랍니다. 이상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부당한 사례이며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우리농장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농가에도 법정 지원금까지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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