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 "다솔사육부" 오리농가 아들입니다.
글쓴이 : 조계현
조회: 3061
작성일 : 2018-02-12
이글을 봐주십시요.
pc를 다루지 못하시는 아버지를 대신해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전북 순창에서 다솔이라는 회사의 관리하에 오리 농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인분의 소개로 오리 사육의 권유를 받아 본인은 아버지와 2010년 2월경~ 12월 가량 오리 농장을 손수 지었습니다.
이듬해 2011년 1월 다솔 측 에서 첫 오리를 받는것을 보고 본인은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시골의 단순 농가소득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기엔 부족하여 시작하셨고 "다솔" 이라는 회사는 저희에게 많은 관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년 1월경 다솔 사육을 중단하고 "사조화인코리아" 로 전향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가족은 근심반 걱정반 이였으나 오리 농장을 권유 해주신 지인분께서"사조화인코리아" 에계신다는 말씀에 안심을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솔에서 직원 두분이 오셔 아버지를 설득하시고 만류하였습니다.
오랜 대화 끝에 다솔 직원분들께서 그동안 함께한 가락이 있는데 위약금을 받겠냐며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말씀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굳은 다짐으로 결국 오랜 지인분이 근무하시는 "사조화인코리아" 와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다솔" 측은 사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본인이 첨부 하고자 하려했던 사육 정산서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위약금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계약서 자체가 불공정이며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1년입니다. 저희는 7년여간 "다솔" 이라는 회사를 위해 철저한 사육과 높은 출하율로 보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에서 사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건 불공정한 대우인것 같습니다.
다솔 오리 사육부(대표 박채연)께서는 사육비를 지급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거래 Date. 2018-02-17 12:5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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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에 어려운 축산 농가 의 어려움에 마음에위로를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후사정을 진정서식으로 민원 제출 하세요 그리고 오리협회 홈페이지 계시판에 올려야 많은 농가가 보고 협조 할일이 있음 하지요 빠르고 좋은 결론이 있길빕니다 |
조계현 Date. 2018-02-12 20: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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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2015.06.01~ 2018.5.30 일까지 기재되어있는데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약관이 1년 계약으로 작성해서 유지하라고 지침이 내려온지 3~4년이 되었건만 다솔측에서 제의하는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무효이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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