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축 분뇨 관리 법률 개정 자가 품질검사 무화 실시!
2.퇴비 액비 자가처리 모든 농가 대상
전량 위탁처리 농가제외
※ 적발시 과징금부여 ※ 과징금=사용중지일수*1일당 부과금액(30만원)*가축별 부과계수 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 1. 퇴비화기준 | ||
종류 | 항목 | 기준 |
모든 가축 | 부숙도(腐熟度) |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함수율 | 70% 이하 | |
돼지 | 구리 | 500㎎/㎏ 이하 |
아연 | 1,200㎎/㎏ 이하 | |
소ㆍ젖소 | 염분 | 2.5% 이하 |
2. 액비화기준 | ||
종류 | 항목 | 기준 |
돼지ㆍ젖소 | 부숙도 |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함수율 | 돼지: 95% 이상 젖소: 93% 이상 | |
염분 | 2.0% 이하 | |
구리 | 70㎎/㎏ 이하 | |
아연 | 170㎎/㎏ 이하 | |
비고 부숙도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퇴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20년 3월 25일 2. 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가.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7년 3월 25일 나. 가목 외의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9년 3월 25일
수 호 분 석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북로 88, 3층 대표전화 : 063-717-2441 팩스번호 : 063-717-2443 E- 메일 : suho244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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